내년도 산재보험료율 금년도와 같은 1.70%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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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08 12:55 조회10,2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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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업종 통합 및 업종간 최대 요율 격차 해소
12.7(수) 고용노동부는 ’17년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의 평균 보험료율을 금년도와 같이 1.70%로 유지하는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안)”을 행정예고하였다.
다만, 일부 업종을 통합하고 업종간 최대요율 격차를 해소하였다. 어업·양식업, 석탄광업·채석업, 여객자동차운수업·화물자동차운수업·소형화물·택배업·퀵서비스업 등 업종의 내용과 위험이 비슷한 업종을 통폐합하되, 통폐합 업종의 보험료율은 원활한 업종간 통폐합, 요율격차 완화 등을 위해 기존 분류의 업종 요율 중 가장 낮은 업종의 요율로 적용키로 하였다.
아울러, 특정 업종 요율과 평균요율의 격차는 20배에서 19배로 축소되며, 최대요율을 적용받는 석탄광업·채석업의 산재보험료율이 34.0%에서 32.3%로 일부 하향조정되었다.
업종 통폐합 결과, 전체 업종은 58개 업종에서 51개 업종으로 축소되고, 28개 업종의 요율이
변동되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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