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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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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8-16 17:02 조회5,7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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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미준수시 500만원 이하(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3~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체 산업재해 중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비중이 2001년 23.8%에서 2015년 33%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그 중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 업에서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 마련한 조치이다.
 
고용부는 "상기 업종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교육 시간에서 절반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의 교육에 필요한 교안 등 정보자료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교육을 추진할 능력이 부족한 사업장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안전보건교육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출처 :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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