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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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0-13 10:44 조회8,7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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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 제출
- 기금형퇴직연금제도 설정이나 변경, 외부전문가 선임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합의 필요
출처 : 한국노총
- 기금형퇴직연금제도 설정이나 변경, 외부전문가 선임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합의 필요
| 한국노총은 10월 10일(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기금형퇴직연금제도 설정 및
변경, 외부전문가 선임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합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정부의 개정안은 현행 계약형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노사의 무관심 및 연금제도 운영 전문성 부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제도도입의 양극화 및 합리적 자산운용 미흡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운용의 전문성도 제고하는 새로운 퇴직연금 지배구조인 기금형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기존 계약형퇴직연금제도를 병존시켜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제도의 주인-대리인 문제가 상당하였고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에 사실상 가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기금형제도의 도입을 통해 지배구조를 개편하여 개별기업단위 또는 기금운영위원회의 노사간 합의만 있다면 충분히 자율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자율성과 노사참여형 자산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기금형퇴직연금제도 설정이나 변경, 이사회 구성에 관한 내용 중 외부전문가 선임에 있어서의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 또는 근로자와의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제도운영이나 이사회 구성의 노사 간 동등성을 지키고 민주적 운영원칙 확립을 위해서라도 ‘합의’로 변경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주요 금융보험사, 대기업 계열의 금융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계약형 퇴직연금제도가 현실적으로 기금형제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 “연합기금형의 경우 재벌 대기업이 계열사들을 모으는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현행 제도보다 더 퇴직연금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기금형으로 전환하더라도 주인-대리인 문제 해소나 중소영세기업사업장의 퇴직연금도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보완장치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19대 국회 당시 비정규직 보호대책 및 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 논의되었던 ⅰ) 1년미만 근속 근로자 퇴직급여 적용 확대 ⅱ) 퇴직연금으로의 단계적 의무전환 또는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의무화 ⅲ)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안정적 퇴직급여보장을 위한 △근로복지공단에 중소기업대상 기금형제도 우선 설립 △정부대표, 노사대표, 전문가로 구성된 퇴직연금위원회 설치 △중소기업 기금형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 부담금, 근로자 부담금 및 운영비용 등 지원, 최소수익률 보장제도 등 각종 인센티브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최근 학계를 중심으로 논의된 바 있는 Default option이나 Collective DC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여 실제로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급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투자방안도 함께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
출처 :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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