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해마다 증가하는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효력은 해마다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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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30 10:44 조회8,9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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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해마다 증가하는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효력은 해마다
떨어져
- 한정애 의원, “이행강제금에 더해 형사적 처벌 강화해야”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보직을 강제하는 수단중 하나인 이행강제금 부과 효과는 해마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국회의원실에서 받은 중앙노동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106건의 부당해고 구제 명령을 내렸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이전에 이행(복직이행이나 금전적 보상)된 것은 797건이며(이행률 72.1%) 이행강제금 부과후에 이행된 것은 189건(이행률 95.2%)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효과는 23. 1%였다. 그러나 이행강제금 부과 효과는 2013년 18.9%, 2014년 15.2%, 2015년 9. 5%로 점차 격감하다가 올해의 경우 7월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효과는 4.2%에 불과했다.
한편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징수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의 조속한 복직을 위해 만든 이행강제금 부과 효과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업주들이 돈만 내면 된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구제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4회까지 부과하는 이행 강제금 부과 횟수를 늘리는 것과 더불어 형사적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출처 : 한정애 국회의원
- 한정애 의원, “이행강제금에 더해 형사적 처벌 강화해야”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보직을 강제하는 수단중 하나인 이행강제금 부과 효과는 해마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국회의원실에서 받은 중앙노동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106건의 부당해고 구제 명령을 내렸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이전에 이행(복직이행이나 금전적 보상)된 것은 797건이며(이행률 72.1%) 이행강제금 부과후에 이행된 것은 189건(이행률 95.2%)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효과는 23. 1%였다. 그러나 이행강제금 부과 효과는 2013년 18.9%, 2014년 15.2%, 2015년 9. 5%로 점차 격감하다가 올해의 경우 7월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효과는 4.2%에 불과했다.
한편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징수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의 조속한 복직을 위해 만든 이행강제금 부과 효과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업주들이 돈만 내면 된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구제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4회까지 부과하는 이행 강제금 부과 횟수를 늘리는 것과 더불어 형사적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출처 : 한정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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