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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난 5년 공공기관서 151명 부당해고... 원직 복직 거부, 21억원 이행강제금 내고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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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30 10:45 조회8,8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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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난 5년 공공기관서 151명 부당해고... 원직 복직 거부, 21억원 이행강제금 내고 버티기
- 24개 사업장 75명 계약직, 정규직 전환 및 계약연장 거절로 부당해고


- 김삼화 의원 “공공기관의 노동위 결정 거부는 안 될 말,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역행”지적


지난 5년간 공공기관 77곳에서 노동자 151명을 부당해고 한 뒤, 21억여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공공부문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이행실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77곳이 노동자 151명을 부당해고한 뒤,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총 21억 3천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4개 사업장에서 노동자 75명에 대해△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 거절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계약해지 등 기관제 관련 부당해고를 단행했다. 이들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총 11억7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

기간제 관련 부당해고 외에‘해임 등 징계양정이 과하거나 부당하다’고 판결을 받은 사건들이 부당해고 사건의 다수를 차지했다.

#사례 1 : 국립중앙극장
-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직무대행자 지정 해제 통지’를 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로 2012. 8. 1.까지 근로자를 구제하라고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5백만원을 납부함.

#사례 2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 계약직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하여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심판 받았음에도 2014. 6. 27.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6백만원을 납부함.

#사례 2 : 경기도 교육청
- 갱신기대권이 있는 26명의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로 2016. 1. 4까지 구제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2억 5,760만원을 납부함.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도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거부하고 이행강제금으로 때우려고 하는데, 어떤 민간기업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겠느냐”면서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기는커녕 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고 경고했다.


출처 : 김삼화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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