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교섭대표노조 유지기간 2년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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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0-05 11:47 조회8,7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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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노동부 행정해석, 교섭대표노조 유지기간 2년 ? 3년 ?
- “노조법상 단협 및 교섭대표노조 유지기간 2년, 행정해석은 순차적 체결 시 먼저 효력 발생일 기준 2년, 동시 체결시 나중 효력 발생일 기준 2년 으로 3년 초과”
출처 : 이정미 국회의원
- “노조법상 단협 및 교섭대표노조 유지기간 2년, 행정해석은 순차적 체결 시 먼저 효력 발생일 기준 2년, 동시 체결시 나중 효력 발생일 기준 2년 으로 3년 초과”
|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해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3년이 될 수
있어 행정해석이 변경 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단체협약은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고, 동법 시행령에서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인 경우 만료되는 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최초로 체결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유효기간 2년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조 유지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만일 ‘같은 날 유효기간이 다른 단체협약(2년)과 임금협약(1년)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효력발생일이 나중에 시작되는 협약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런 경우 단체 협약(유효기간 2년) 효력발생일 보다 임금협약(유효기간 1년) 효력발생일이 먼저 시작되면 교섭대표노조에서 배제 된 노동조합은 3년 동안 임금협약에 참여할 수 없는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해 복수노조창구단일화 이후 교섭대표노조에서 배제 된 소수노조나 협약의 적용범위 밖에 있는 신설 노조 등이 무단협 등 상태로 3년 동안 존재하는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기본권 보장과 최소제한의 원칙에 의거 교섭대표노조 지위가 2년으로 해석 적용되도록 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이정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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