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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비정규직 조교 70명 해고 추진… 노조 “기간제법 준수하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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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08 11:00 조회8,7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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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비정규직 조교 70명 해고 추진… 노조 “기간제법 준수하라” 반발

서울대학교가 내년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비학생조교들을 집단 해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해고 예고를 통보 받은 조교 당사자들은 ‘기간제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학교지부(서울대지부)는 7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학교는 기간제법을 준수하고 조교들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대지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대에는 366명의 조교가 근무하고 있다. 이 중 학위과정을 이수하며 교육, 연구, 학사업무를 보조하는 ‘학생조교’는 113명이다. 나머지 253명은 ‘비학생조교’로서 학업을 병행하지 않는 사실상 사무직원들이다.

 

이번에 집단 해고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교들은 학업을 병행하지 않는 ‘비학생조교’다. 내년 2월과 8월에 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비학생조교들은 노조 조합원 기준 70여 명이다. 여기에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인원까지 합하면 실제 서울대가 해고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100여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기간제법은 2년 이상 계속적으로 일한 경우 사용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을 보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교는 2년을 초과해도 고용 보장 의무가 없도록 기간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통상 조교들이 학업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근무 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이 점을 들어 해고 통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서울대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고용보장 의무가 없는 조교제도를 악용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기간제법 예외대상 직종에 해당되는 ‘조교’는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조교’만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명칭만 ‘조교’인 비학생조교는 사무직과 다름없기 때문에 기간제법에 따라 고용을 보장해야한다는 것이다. 해고를 통보받은 비학생조교들은 상시적인 학사 업무를 담당해왔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광주지법은 ‘조교’라는 이름으로 임용이 됐다 하더라도 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기간제법 적용대상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즉, 사무행정을 담당하는 조교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고용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노조는 “서울대의 조교 문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제법의 예외 조항을 악용한 전형적인 사례”라면서 “서울대는 약자인 조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비교육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부에 “서울대 ‘비학생조교’ 문제는 단지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국립대학이 공통적으로 떠안고 있는 문제”라면서 “전국 국립대학 조교 실태조사를 통해 조교들의 고용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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