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치면?…국가유공자 X 보훈대상자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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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8-15 14:09 조회4,5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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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축구경기를 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된 군인은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김성철 판사는 군대에서 상관 지휘로 축구경기에 나섰다가 상해를 입은 군인 A씨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A씨가 참여한 축구경기는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에게서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와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 대상자'는 구분돼야 하며, 각각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육군 통신대대에 복무하던 중 2014년 8월 '전투체육의 날'에 부대 내 체력단련대회 축구경기에
출전했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겪었다. A씨는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일과시간 중 상관 지휘에 따라 이뤄진 교육훈련
과정에서 다쳤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보훈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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