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생산공정 도급·위탁계약 방식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에 해당 > 최신판례



최신판례 HOME > 정보센터 > 최신판례

자동차 생산공정 도급·위탁계약 방식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에 해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4-13 13:16 조회2,787회 댓글0건

본문

자동차 생산공정 도급·위탁계약 방식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에 해당

☞ 서울고법  2017-2-10.  선고  2014나48790외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등
【원심판결】
재판요지
【사 건】
2014나48790 근로자지위확인 등
2014나48806(병합) 근로자지위 확인 등
2014나48813(병합) 근로자지위 확인 등
당사자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또는 항소인】 원고1 외 356명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또는 피항소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1가합75831, 2011가합75909(병합), 2011가합113115(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6. 7. 22.(원고 93-1, 93-2, 93-3, 93-4, 165-1, 165-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2017. 1. 13.(원고 165-1, 165-2)
      2017. 2. 1.(원고 93-1, 93-2, 93-3, 93-4)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또는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2 ‘확인청구 판단’란 ‘소 각하’ 기재 원고들의 소, 별지2, 3 ‘확인청구 판단’란 ‘각하’ 기재 원고들의 소 중 근로자지위의 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별지2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같은 별지 ‘확인청구 판단’란 ‘인용’ 기재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다. 피고는 별지3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원고 158 유광은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고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라.
 라. 피고는,
  1) 별지2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같은 별지 ‘금전청구 판단’란 ‘인용’ 또는 ‘일부 인용’ 기재 원고들(원고 97, 144, 207, 212 제외)에게 같은 별지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그중 ‘1심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2. 1. 16.부터 2014. 9. 25.까지,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2. 1. 16.부터 2017. 2. 10.까지 각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97, 144, 207, 212에게 별지2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2012. 1. 16.부터 2017. 2. 1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별지3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 ‘당심 인용금액’란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가) 원고 270의 경우 그중 ‘1심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2. 1. 16.부터 2014. 9. 25.까지,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2. 1. 16.부터 2017. 2. 10.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이에 대하여 2012. 1. 16.부터 2017. 2.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마. 1) 별지2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같은 별지 ‘전부기각 여부’에 표시된 원고들의 청구,
  2) 별지2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위 1)항 기재 원고들과 별지2 ‘확인청구 판단’란 ‘소 각하’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3) 별지3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원고 15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 원고 158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별지2 ‘확인청구 판단’란 ‘소 각하’ 기재 원고들 및 별지2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같은 별지 ‘전부기각 여부’에 표시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5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라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별지2 ‘원고’란 기재 원고들(이하 ‘별지2 원고들’이라 한다)의 청구취지]
 1. 별지2 원고들 중 같은 별지 ‘확인청구 판단’란 ‘취하’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취하’라고 기재된 원고들은 당심에서 근로자지위의 확인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2. 피고는 별지2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 ‘당심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2012. 1. 16.부터 이 사건 2012. 11.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위 원고들은 같은 별지 ‘청구변경 여부’란 기재와 같이 청구금액을 확장 또는 감축하였다).
[별지3 ‘원고’란 기재 원고들(이하 ‘별지3 원고들’이라 한다)의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가. 별지3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별지3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 ‘당심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2012. 1. 16.부터 이 사건 2012. 11.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위 원고들은 같은 별지 ‘청구변경 여부’란 기재와 같이 청구금액을 확장 또는 감축하였다).
 2. 예비적 청구취지
  가. 피고는 별지3 원고들을 고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라.
  나. 주위적 청구취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항소취지]
 1. 제1심판결 중 원고 80 부분과 나머지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원고 120, 257, 268, 273, 280, 289, 293의 근로자지위 확인청구 부분 제외).
 2. 원고 80 이강복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3 ‘항소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2012. 1. 16.부터 이 사건 2012. 11.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피고 회사(이하에서 ‘피고’ 또는 ‘피고 회사’라 한다)는 화성시, 광명시 소하동, 광주광역시 소재 공장(이하에서 각각 ‘화성공장’, ‘소하리공장’, ‘광주공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 부품과 자동차를 생산·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 회사는 사내협력업체(이하에서 개별 사내협력업체를 열거할 때 ‘주식회사’를 붙이지 않는다)와 ‘자동차 부품 생산 또는 일부 자동차 생산공정’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망 ○○○, ○○○와 망인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에서는 망인과 나머지 원고들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들’이라고도 한다)은 별지2, 3 ‘협력업체 최초 입사일’에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화성공장, 소하리공장, 광주공장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원고들의 소속 또는 소속의 변경 내역은 별지4 ‘입사일 및 소속업체 변동일’란 각 기재와 같다(원고 80 ○○○은 주위적으로 ‘1995. 7. 1. 피고 회사의 사내협력업체인 세화실업에 입사한 뒤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2004. 10. 1. 피고 회사의 사내협력업체인 우성기업에 입사한 뒤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9, 91, 92, 100, 10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80 ○○○이 위와 같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망 ○○○은 2013. 2. 5. 사망하여, 처인 원고 93-1 ○○○, 자녀인 원고 93-2 ○○○, 원고 93-3 ○○○, 원고 93-4 ○○○이 망 ○○○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망 ○○○는 2013. 1. 29. 사망하여, 처인 원고 165-1 ○○○, 자녀인 원고 165-2 ○○○가 망 ○○○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2. 피고 회사의 자동차 생산공정

피고 회사의 자동차 생산공정은 크게 ‘설계 → 개발 → PILOT 생산(양산 전 시험차량 생산단계) → 양산 → 출고’로 구분된다. ‘양산단계’ 중 주로 메인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직접공정’의 경우 ‘프레스공정 → 차체공정 → 도장공정 → 의장공정(조립공정)’ 순으로 진행된다. 직접공정과 관련되거나 연계된 공정(이른바 ‘간접공정’)으로 소재제작공정(엔진제작공정, 범퍼제작공정), 생산관리업무, 출고업무, 포장업무 등이 있다. 공정별 업무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다음표 생략)

3.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의 체결

피고 회사는 사내협력업체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형화된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들 근무 당시 작성된 업무위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이라고 한다). (다음표 생략)

4. 사내협력업체의 업무

원고들 근무 당시(별지4 ‘입사일 및 소속업체 변동일’란 기재 각 해당 시기), 원고들 소속 사내협력업체(이하에서 ‘사내협력업체’라고만 한다. 원고들 역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피고 회사의 자동차 생산공정 중 같은 별지 ‘담당 공정’란 기재 각 공정을 위탁받아 처리하였다.

5. 사내협력업체의 인사관리 등

사내협력업체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마련하였고, 업체 명의로 채용공고를 내어 근로자를 채용하였다. 소속 근로자는 해당 사내협력업체에 휴가원, 조퇴계, 사직원 등을 제출하였고, 소속 사내협력업체와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협의를 하였다. 사내협력업체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하고,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납부,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하였고, 업체의 대표 명의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 사내협력업체는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6.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45, 60 내지 73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11, 20, 21, 26, 30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과 당심법원의 각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Ⅱ. 근로자지위확인과 고용의사표시 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별지2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은 실질적으로는 구 파견법 제2조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위 법에서 정한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는 피고 회사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인 별지2 원고들을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구 파견법 시행일인 1998. 7. 1. 이전에 파견근로를 개시한 원고 30 ○○○, 80 ○○○, 125 ○○○, 154 ○○○, 181 ○○○, 213 ○○○의 경우 2000. 7. 1.)에 파견근로자인 위 원고들과 사용사업주인 피고 회사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사용자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나. 별지3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은 실질적으로는 개정 파견법 제2조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위 법에서 정한 ‘사용사업주’인 피고 회사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인 별지3 원고들을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사용사업주인 피고 회사는 위 원고들에 대한 직접 고용의무를 부담한다.
①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은 ‘위 원고들의 의사표시만으로 사용사업주인 피고 회사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하는 형성권을 규정한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의사표시에 따라 피고 회사와 위 원고들 사이에 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위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② 예비적으로 위 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이행을 구한다.

다. 피고 회사의 주장
 1) 본안전항변
  가) 별지2 원고들 중 원고 350 이길재는 피고 회사에 신규채용되었다. 피고 회사 역시 원고 350 ○○○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다투지 않으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 중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원고들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 8 ○○○, 15 ○○○, 19 ○○○, 25 ○○○, 30 ○○○, 38 ○○○, 39 ○○○, 41 ○○○, 42 ○○○, 53 ○○○, 69 ○○○, 70 ○○○, 71 ○○○, 73 ○○○, 77 ○○○, 85 ○○○, 89 ○○○, 90 ○○○, 92 ○○○, 97 ○○, 107 ○○○, 112 ○○○, 115 ○○○, 125 ○○○, 129 ○○○, 131 ○○○, 133 ○○○, 134 ○○○, 135 ○○○, 136 ○○○, 143 ○○○, 144 ○○○, 148 ○○○, 149 ○○○, 151 ○○○, 153 ○○○, 154 ○○○, 158 ○○○, 160 ○○○, 164 ○○○, 168 ○○○, 171 ○○○, 180 ○○○, 184 ○○○, 185 ○○○, 186 ○○○, 187 ○○○, 206 ○○○, 207 ○○○, 209 ○○○, 210 ○○○, 212 ○○○, 219 ○○○, 237 ○○○, 240 ○○○, 242 ○○○, 249 ○○○, 261 ○○○, 303 ○○○, 322 ○○○, 332 ○○○(이하 ‘원고 8 ○○○ 등’이라 한다)은 당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미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더 이상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에 있다거나 직접고용을 구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 중 근로자지위의 확인청구 부분 또는 고용의사표시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
  다) 원고 11 ○○○, 130 ○○○, 245 ○○○, 272 ○○○, 287 ○○○, 288 ○○○, 330 ○○○(이하 ‘원고 11 ○○○ 등’이라 한다)은 당심법원에 ‘확인서’ 형태로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소는 취하되었다. 확인서를 소취하서로 볼 수 없더라도, 위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소취하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
  라) 별지3 원고들의 경우, 개정 파견법 제6조의 제1항은 위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형성할 권리를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미 고용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가) 피고 회사는 자동차 생산공정 중 일부를 사내협력업체에 위탁하였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인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의 지휘·감독에 따라 해당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거나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별지3 원고들의 경우,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은 단지 ‘사용사업주가 고용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법상 제재인 행정벌(과태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였을 뿐, 파견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사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350 이길재에 대한 본안전항변
 1)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과거의 법률관계는 ‘해당 법률관계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2) 판단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2014. 12. 15. 원고 350 ○○○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① 피고 회사 역시 ‘위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다투지 않기 때문에, 위 원고의 근로자지위에 관하여 위험이나 불안이 현존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호봉이나 근속연수, 임금 등 근로조건은 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새로이 정해졌기 때문에, ‘과거에 위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는지 여부’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원고의 소 중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피고 회사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나. 원고 8 ○○○ 등에 대한 본안전항변
 1) 관련 법리
  판례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더 이상 근로자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1403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결과적으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고용관계가 간주되었거나 형성되었더라도,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을 경과하였다면 더 이상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판단
  가) 원고 8 ○○○ 등이 당심 변론종결일에 앞서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을 경과하였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더 이상 피고 회사의 근로자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원고들의 근로자지위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피고 회사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미 형성되었던 근로관계를 기초로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과 달리,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 158 ○○○의 예비적 청구의 경우, 원고 158 ○○○이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것과 달리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원고의 고용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미 정년을 경과하였던 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원고 8 ○○○ 등은 ‘정년 이후에도 피고 회사의 (묵시적)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종전과 같이 계속 피고 회사의 공장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여전히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들이 파견사업주인 사내협력업체와의 근로계약을 기초로 계속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사업주인 피고 회사가 ‘정년경과 이후에도 위 원고들과의 고용관계 유지를 용인하였다거나 직접 근로관계를 형성하겠다는 묵시적 합의나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 11 ○○○ 등에 대한 본안전항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11호증의 1 내지 3, 8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2014. 12. 15.경 위 원고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후 위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취지로 합의한 뒤 해당 합의서를 당심법원에 제출하였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 또는 확인서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위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소취하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취하합의에 따라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고, 피고 회사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 인정

가.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특히 사용자가 상당 기간 처리하였던 업무를 제3자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동일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처리하게 하였다면, ‘근로자파견관계’를 비교적 쉽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구 파견법 또는 개정 파견법에 따라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별지2 원고들의 경우 대체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별지3 원고들의 경우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이다. 판례에서 정한 근로자파견의 징표는 ‘원고들의 근무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그동안 원고들의 근무형태 등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아래에서 위 시점 이후의 사정도 함께 판단하는데, 이는 이 사건 당시 원고들의 근무형태 등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로 본다.

나. 인정 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0호증, 갑 제63, 74, 75, 76호증, 갑 제101호증 내지 갑 제106호증, 을 제2, 10, 36, 62, 79, 99, 104호증의 각 기재, 갑 제84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증인 ○○○, ○○○, ○○○, ○○○의 각 일부 증언, 제1심법원 및 당심법원의 각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의 체결과 이행
  가)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의 체결
   (1) 피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자동차 생산과 직접 관련된 핵심공정을 소개한 ‘생산 현장 가이드’에 의하면, 원고들 담당 공정(별지4 ‘원고별 근무내역표’ 기재)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공정으로 소개되었다. 광주공장이나 화성공장의 배치도에도 원고들 담당 부서나 별지 4 ‘사내협력업체’란 기재 원고들 소속의 사내협력업체가 기재되었다.
   (2) 광주2공장에서 도장업무를 처리하는 조식이 피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광주2공장의 도장공정은 피고 회사 소속 정규직 근로자(이하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가 처리하였으나 이후 사내협력업체에 일부 공정이 외주화되었다. 또한, 공장이 증설되면서, 일부 정규직 근로자 담당 공정이 사내협력업체에 외주화되었다.
   (3) 피고 회사는 공장별·차종별로 정규직 근로자 부분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라인가동 시간, 가동률, 근로자의 근무형태, 월간조업일수, UPH(시간당 자동차 생산 대수, Unit Per Hour), 작업별 택트 타임(해당 작업을 처리하는 데 드는 시간, Tact Time), 공정 수, M/H(특정 작업에 투여될 작업자의 작업시간수, 즉 공수를 의미한다. Man Hour)’를 정한 다음, 다시 공정을 나눠서 세부 공정별로 UPH, M/H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였던 CO2 백업 공정을 예로 들면, 피고 회사는 작업인원, 용접수를 정하였고, 작업내용을 세분하여 ‘분’ 또는 ‘초’ 단위로 작업시간을 측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작업인원을 정하였다).
    이 사건 각 위탁계약과 관련된 도급금액을 정할 때도, 피고 회사는 먼저 업무형태, 세부 작업공정에 따라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등급(S등급부터 E등급까지)을 나눴다. 이후 피고 회사는 등급별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1인의 평균 시급, 월급, 상여금, 연차 등을 합한 월평균 소득에 퇴직금 충당금, 법정비용, 복리후생비용 등을 합한 금액을 도급비(1인 기준)로 정한 다음, 여기에 앞서 본 예상되는 작업인원 또는 표준공수를 곱하는 형태로 도급금액을 정하였다.
  나) 위탁업무의 결정
   (1) 2008. 10. 9. 체결된 피고 회사 노사의 단체협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다음 생략)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 회사는 사내협력업체와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공장별·공정별로 작업인원을 정한 다음, 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정규직 근로자 담당 공정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담당 공정을 정하였다.
    대체로 노조 또는 정규직 근로자의 희망 또는 선호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의 공정이 먼저 정해진 다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담당 공정이 정해졌다. 이와 같이 개별적으로 필요에 따라 피고 회사 노사의 협의를 거쳐 정규직 근로자 담당 공정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담당 공정이 정해지기 때문에, 뒤에서 보는 것처럼 동일한 업무인데도 공장별로 정규직 근로자가 처리하는 공정을 다른 공장에서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같은 공장인데도 라인별로 담당 직종이 다른 경우가 있었다.
   (2) ① 피고 회사가 새로운 자동차를 생산하는 경우, ② 작업방식이나 부품, 생산하는 자동차 대수 등이 변경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피고 회사는 필요에 따라 사내협력업체의 공정 또는 인원을 정하거나 배정된 인원이나 공정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가) 피고 회사는 2001. 6. 27. ‘리오’ 자동차를 16만대 증산하기로 하면서 필요한 인원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등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피고 회사는 차체라인과 도장라인, 조립라인의 직접인원과 간접인원의 충원계획을 세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물류운반을 맡기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차체라인, 도장라인의 택트 타임을 조정하고, 의장반과 조립반의 근무형태를 변경하기로 하였다.
    (나) 광주공장은 2002. 1. 3.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수를 526명으로 운영하되 공장 운영에 필요한 부족 인원 50명에 대해서는 정규직 근로자로 충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정규직 근로자를 충원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자, 광주공장은 부족 인원을 임시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로 충원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회사 생산관리2부는 2002. 2. 20. ‘구형 카렌스 투입’과 관련된 계획을 마련하였다. 피고 회사는 생산공정 변경에 따른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운영 방안을 마련하면서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03. 2. 5. ‘고용안정소위원회 자료’를 마련하였다. 피고 회사는 ‘중장기 엔진별 개조 및 양산 계획, 생산능력, 연도별 엔진운용계획’을 마련하면서 구체적으로 부서별 인원 소요계획, 조업조건과 시간, UPH 조정, 교대근무형태 등을 계획하였다(여기에 ‘간접인원 포함’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피고 회사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포함하여 라인변경에 따른 전체적인 인력운영방안을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 회사는 신차(오피러스)를 양산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양산일정을 수립한 뒤 신차양산에 따른 조립·도장·차체·생산관리·품질관리 등에 대한 인원투입계획을 마련하였다.
    (마) 화성공장 주철주조부는 2005. 1. 6. ‘생산계획에 따른 외주대응방안’을 마련하면서, 피고 회사의 특근생산에 따라 작업공수가 부족할 경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하였다. 주철주조부는 2008. 10. 23. 래들의 종류, 용량, 사용수량, 사용기간 등을 정하고 래들 보수 소요시간을 파악하여 정미공수를 산출한 다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기간별 업무량, 업무시간, 특근시간 등을 결정하였다.
    (바) 광주공장은 2009년경 ‘사내협력사 도급공정 재조정 운영안’을 마련하였다.
     피고 회사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총수를 419명으로 유지하면서, 보광의 ‘1, 3공장, 군수공장’ 근로자 50명을 ‘1, 3공장’ 59명으로, 대아인테크의 ‘1, 3공장’ 근로자 50명을 ‘1, 3공장’ 62명으로, 한영테크의 ‘1, 2공장’ 근로자 46명을 ‘2공장’ 60명으로 변경하였다.
     피고 회사는 생산관리업무(서열, 공용기 회수)를 맡았던 보광에 ‘1공장 시트, 언더커버, 1공장 히터백 장착, 1공장 도어장착’과 같은 의장공정(조립공정)의 업무를 맡기는 등 사내협력업체의 공정을 변경하였다.
    (사) 피고 회사는 ‘3공장 반별운영(T/O) 인원(17.14 UPH 기준)’을 마련하였다.
     피고 회사는 광주3공장의 조립3부, 차체3부, 품질관리3부, 자재물류부를 반별로 A, B조로 편성하면서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하나의 조에 편성하였다.
    (아) 피고 회사는 2009. 12. 28. ‘사내협력사 단기계약직 운영현황(결원공정)’을 마련하면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결원과 대체인원, 투입일자를 계획하였고, 사내협력업체별 담당 공정과 투입인원을 재조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 회사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공정이나 근무형태 등을 변경하였는데, 아래에서 공정별로 판단한다.
 2) 공정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무형태
  가) 차체공정
   (1) 차체공정 원고들(하모니, 한영테크, 보광 등 소속)은 광주 차체2, 3공장과 광주 하남 버스공장에서 버스 차체용접, 단간차 수정, 스패터와 칩 제거, 차체 불량 수정, 치구 장착, CO2 백업, 차체 외관 청소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2) 차체공정은 자동차 생산과정 중 메인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루어지는 연속공정으로, 생산량과 생산속도의 증감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가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과 속도를 조작하였고,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시간, 작업속도, 작업량 등이 결정되었다. 사내협력업체가 메인 컨베이어벨트를 포함한 컨베이어벨트를 조작할 수는 없었다(이하에서 따로 기재하지 않지만, 다른 공정의 경우도 같다).
   (3) 광주 하남 버스공장의 경우, 하모니 소속 원고들이 ‘버스의 하부 프레임 용접, 차체 메인벅, 증타, 하도 샌딩’ 공정을 처리하였고,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정규직 근로자가 상부 용접 공정을 처리하였다. 증타 공정 이후 정규직 근로자가 실링, 페인트 작업 등을 처리하였다.
   (4) ① 광주 차체2공장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가 펜더 장착 공정을 처리한 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단간차 수정공정을 처리하였고, 이후 정규직 근로자가 검사 또는 수정업무를 처리하였다. ② 정규직 근로자가 차체 사상 공정을 처리한 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차체 외관 청소 공정을 처리하였고, 이후 정규직 근로자가 도어 열림방지 치구 장착 공정을 처리하였다.
  나) 도장공정
   (1) 도장공정 원고들(다원테크, 동원산업, 창명산업, 한울, 하모니, 휘광테크 등 소속)은 화성 도장2, 3공장, 광주 도장2공장, 광주 하남 버스공장에서 하도 샌딩, 도장실러(방수), 흑도테이프 부착, 도장 치구 운반, 방청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2) 도장공정은 자동차 생산과정 중 메인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루어지는 연속공정으로, 생산량과 생산속도 증감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가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과 속도를 조작하였고,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시간, 작업속도, 작업량 등이 결정되었다.
   (3) 도장공정은 크게 전처리 전착, 실러, 중도, 상도, 방청, 수정, 흑도테이프 부착 등으로 구성된다.
    (가) 화성 도장2공장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가 전처리 전착 → 중도 → 상도공정의 기계조작을 하였다. 그 사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별도 작업 공간에서 중도공정의 치구 탈착, 상도 공정의 오염제거 업무를 처리하였다. 방청의 경우, 하도반에서는 정규직이, 상도 공정 이후에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였다. 도장공정이 대부분 종료되면, 정규직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불량 여부를 검사하였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는 방청업무와 관련하여 ‘중점 관리항목’이라는 작업지시서가 부착되었다.
    (나) 광주 도장2공장의 경우, 작업 공간은 다르지만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차체 부위별로 실러 작업을 하였다. 도장을 원활히 하기 위한 치구 업무의 경우, 치구탈부착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운반은 정규직 근로자가 각각 분담하여 처리하였다. 흑도테이프 부착의 경우, 화성공장에서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였지만, 광주 도장2공장에서는 정규직 근로자가 처리하였다. 도장공정이 대부분 마무리되면, 화성공장과 같이 정규직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불량 여부를 검사하였다.
    (다) 광주 하남 버스공장의 경우, 화성공장이나 광주 내방공장과 달리 정규직 근로자가 대부분 도장공정을 처리하였다.
   (4) ① 화성공장 도장3부는 2006. 3. 29. 방청왁스와 도포약품의 취급방법 등을 기재한 작업지시서를 제작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방청, 흑도테이프 부착 업무에 관한 작업을 지시하였고, 안전교육을 하였다. ②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모두 조립 차량의 전면 하단에 부착된 ‘도장사양표’에 따라 차량 색상 등을 확인한 후 도장공정을 처리하였다. ③ 한울 소속 근로자가 대표(○○○)에게 작업공정표 제공을 요청하자, ○○○은 2012. 2. 16. 해당 근로자에게 ‘아직 피고 회사에서 작업공정표를 전달받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5) 위 공정에 사용되는 도장 설비, 방청제 등은 모두 피고 회사 소유이다.
  다) 의장공정(조립공정)
   (1) 의장공정(조립공정) 원고들(다원테크, 서린산업, 신풍로지텍, 화성SCM, 차사랑, 대아인테크, 보광, 한영테크 등 소속)은 화성 조립1, 2, 3공장, 소하리 제1공장, 광주 조립1, 2공장 등에서 브라켓 조립, 시트벨트 투입, 스트럿너트 체결, 오염방지 부직포 부착, 크러쉬패드 및 헤드라이닝 공급, 도어에 전자장치 부착, 랩가드·가니쉬 부착, 히터호스 체결, 파킹레버, 도어 장착, 커넥터 체결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2) 의장공정(조립공정)은 자동차 생산과정 중 메인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루어지는 연속공정으로, 생산량과 생산속도 증감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가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과 속도를 조작하였고,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작업시간, 작업속도, 작업량 등이 결정되었다.
   (3) 의장공정(조립공정)은 선트림 → 트림 → 샤시 → 파이널 순으로 진행되었다.
    (가) 화성 조립1공장의 선트림 공정은 총 23개 공정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3번 공정부터 10번 공정(또는 11번)까지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고, 나머지 공정은 같은 라인에서 정규직 근로자가 처리하였다. 선트림장 등에는 ‘중요작업’이라는 푯말과 함께 작업표준서가 게시되었다.
    (나) 화성 조립2공장의 ‘아웃핸들 베이스 공정’의 경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아웃핸들 베이스와 스마트 유닛 거치 작업을 처리하고, 바로 옆에서 정규직 근로자 3명이 손잡이 거치 작업을 처리하였다.
    (다) 광주 조립1공장의 경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담당의 ‘도어 장착, 시트 장착, 매트 장착, 커넥터 체결, 히터백 장착’ 공정의 직전·직후 공정은 모두 정규직 근로자가 처리하였다(정규직 근로자에 의하여 조작되는 무인공정 포함). 특히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도어 장착’ 이후, 정규직 근로자가 ‘도어 단간차 수정’ 공정을 처리하였다.
    (라) 광주 조립3공장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에 의한 수밀검사 →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의한 프로텍터와 랩가드 부착 → 정규직 근로자에 의한 가니쉬 부착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랩가드 부착에 대해 정규직 근로자가 검사하였다.
   (4) ① 피고 회사는 2009. 10. 21. ‘SIDE VIEW 간단차 SPEC 검사표준서’를 마련하였다. 피고 회사는 세부사양, 부위별 간단차를 정하여 사내협력업체 담당 공정에 적용하도록 하였고, 각종 작업지시서, 사양식별표, 실패사례 등을 게시하였다. ② 피고 회사의 의장품질1B반에서 2011. 7. 6. 작성한 업무일지에는 정규직 근로자가 처리하였던 불량 내용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한영테크) 근로자가 처리하였던 ‘A.W.D엠블렘 누락’ 등 불량 내용도 함께 기재되었다.
   (5) 피고 회사의 조립2부가 2011. 9. 30. 공정개선의 계획하에 랩가드 부착 인원을 축소하자, 사내협력업체(다원테크) 근로자 2명이 2차례에 걸쳐 다른 공정을 맡게 되었다.
  라) 소재제작공정(엔진과 범퍼제작공정)
   (1) 소재제작공정 담당 원고들(신광, 진성씨엔씨, 태성테크, 하모니 등 소속)은 화성 주조1, 2공장, 화성 경합금공장, 광주 하남 소재공장 등에서 주조된 엔진부품의 탈사·쇼트, 그라인딩, 탕도파쇄, 소재대차 운반·적재 등 업무(이른바 ‘후처리공정’)를 처리하였다.
   (2) 소재제작공정의 경우, 메인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별도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다. 생산량과 생산속도 증감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가 컨베이어벨트 운영시간과 속도를 조작하였고,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시간, 작업속도, 작업량 등이 결정되었다.
   (3) ① 화성 주조2공장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는 성형된 주형에 용해로에서 제조된 쇳물을 붓는 방법으로 엔진부품 소재를 제작하였다. 이후 제작된 엔진부품 소재는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전달되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탈사, 쇼트, 사상, 도장 순으로 배치되어 해당 업무를 처리하였다. 결국,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정규직 근로자가 먼저 조형·주형 등 선처리공정을 처리한 후 연이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후처리공정을 처리하였다.
    ② 화성공장의 플라스틱공장에서는 사출금형, 가공, 도장, 각종 부품의 조립작업 등을 거쳐 자동차 범퍼를 제작하였다. 정규직 근로자가 사출기를 조종하여 범퍼를 제작하면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전달되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범퍼에 붙은 이물질(Burr)을 칼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후처리공정을 하였다. 이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완성된 범퍼를 순서대로 적재한 다음 조립공장으로 운송하였다.
   (4) 다음과 같이 피고 회사는 소재제작공정을 처리하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소속, 작업형태, 근로시간 등을 정하였다.
    (가) 2010. 8. 18.부터 시작된 피고 회사 주철공장의 공사로 주철공장 소속 정규직 근로자가 유급휴무를 시행하자, G1 라인에서 근무하던 진성씨앤씨 소속 근로자 46명 중 19명이 G2 라인으로 이동하였고, 나머지 27명은 퇴사 후 재취업 형태로 다른 사내협력업체(이화상사, KPC 등)에서 근무하였다. 소속의 변경 이후에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유지되었고, 공사 완료 후 피고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진성씨엔씨에 재입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0. 12. 13. 진성씨엔씨 소속 근로자의 야간특근 취소를 통보하면서, 금요일·토요일 작업종료시간 준수를 요구하였고, 미처리된 공정의 순서를 정하여 통보하였다.
    (다) 화성공장 소재1부는 2010. 12. 29. 사내협력업체(진성씨엔씨) 소장, 반장과 ‘G2 라인 특근계획’을 협의하면서 ‘12월 31일 야간 생산특근계획, 2011년 1월 1일 주간 래들 보수인원, 금요일·토요일 작업종료시간 준수, G2 라인의 2011년 운영계획변경[종전 10+11시간(주간 08:30~19:30, 야간 20:30~08:30)→2011년 10+10시간(주간 08:30~19:30, 야간 20:30~07:30)]’을 통보하였다.
  마) 생산관리업무
   (1) 생산관리업무 원고들(나우로지스, 다원테크, 대성에스텍, 삼진에스, 성원산업, 화산산업, J&J휴먼텍, 한영테크, 보광 등 소속)은 화성1, 2, 3공장, 플라스틱공장과 생산공장 사이, 사내물류센터, 공용기장, 사외물류센터, 광주1, 2공장, 물류창고 등에서 각종 부품이나 플라스틱 범퍼의 서열, 운반, 공용기 회수·정리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2) ① 서열업무의 경우, 피고 회사의 생산관리실(ALC)에서 서열 내용을 입력하면, 서열작업자에게 실시간으로 피고 회사 설치의 단말기 등을 통하여 ‘서열작업지시서(품명, 넘버, 작업일, ALC 코드)’나 모니터 등을 통하여 ‘서열정보’(부품번호 등)가 전달되고, 서열작업자는 서열작업지시서나 서열정보 등에 따라 부품업체에서 납품된 부품을 서열대차(서열이 완성된 부품을 담는 용기)에 분류한다. ② 운반업무는 위와 같이 서열된 서열대차를 적치·운반(지게차, 견인차, 트럭 등 이용)·상하역하여 조립공정에 즉시 공급하는 작업이다. ③ 공용기 회수·정리업무는 조립공정에서 부품을 사용하고 남은 빈 부품용기를 회수하여 공용기 정리장으로 이송한 후 정리하는 작업이다.
   (3) 의장공정(조립공정)과의 연동성
    (가) 피고 회사는 세부 생산계획을 세워 서열작업지시서나 서열정보 등을 통해 사내협력업체에 ‘작업시간별로 어떤 차량에 어떤 부품을 서열한 뒤 조립공장에 공급할지’를 실시간으로 지시하였다. 지시를 받은 사내협력업체는 2시간 이내에 서열지시서 등에 따라 서열된 부품을 조립공장에 납품해야 했다.
    (나) 의장공정(조립공정)에서 작업하는 정규직 근로자 등은 긴급한 경우 사내협력업체 등에 연락하여 부품조달을 지시하였고, 지시를 받은 사내협력업체는 즉시 해당 부품을 서열하여 납품해야 했다.
    (다) 공용기 정리·회수업무의 경우, 조립공장의 공정과 연동되기 때문에, 피고 회사의 작업시간, 작업량, 작업속도에 따라 업무가 이루어졌다.
    (라) 삼진에스 작업자가 2012. 5. 부품을 잘못 사열하는 바람에, 조립1공장의 컨베이어벨트가 8분 정도 중단되었다. 또한, 오(誤)서열은 자동차의 불량에 직접 연결되었다. 서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정규직 반장 등이 사내협력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고 방송을 통해 하자 내용을 공지하기도 하였다. 사내협력업체는 피고 회사의 통보에 따라 수시로 서열 방법 등을 교육하였다.
    (마) 생산관리업무는 의장공정(조립공정)과 직접 연동되기 때문에,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시업·종업시간, 휴일근무시간은 의장공정(조립공정)의 정규직 근로자와 같았다. 일부 조립공장에서 특근할 경우, 해당 공장에 대응하여 생산관리업무 담당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역시 동일하게 특근해야 했다.
   (4) 공장별 운영현황
    (가) 화성 조립3공장 서열장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가 부품제조회사에서 직접 납품하는 부품을 검수한 뒤 서열·운반 등 전 과정을 처리하였다. 반면 같은 서열장내에서 사내협력업체(성원산업) 근로자가 사외물류센터에서 서열한 부품의 서열·운반 등 전 과정을 처리하였다. 이처럼 같은 장소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같은 업무를 처리하였다. 화성공장 내 사내물류센터에서 생산관리업무를 처리하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역시 화성 조립3공장 서열장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로 작업하였다.
    (나) 화성공장의 사외물류센터의 경우, 원래 화성공장의 생산관리업무는 공장 내 서열장 또는 사내물류센터(신성물류)에서 모두 처리되었다(특히 현재 사외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일부 원고들은 이 사건 당시 대부분 신성물류 소속으로 사내물류센터에서 근무하였다. 따라서 ‘고용간주의 효력 발생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 사외물류센터 근로자의 근무형태는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후 사내물류센터의 업무나 신성물류의 규모가 커지면서 신성물류가 분사하자, 피고 회사는 2005년경 일부 생산관리업무를 화성공장에서 약 7km 정도 떨어진 사외물류센터로 이전하였다. 비록 화성공장 밖에서 생산관리업무를 처리하였지만, 사외물류센터의 업무처리 과정은 정규직 근로자에 의해 처리되었던 것과 같아서, 서열지시를 받은 경우 신속히 조립공장에 부품을 납품해야 했다. 또한, 사내서열과 사외서열의 서열대상 부품을 구분하는 기준은 없었고, 사외물류센터에서 사용되는 서열대차 역시 피고 회사 소유였다.
     사외물류업체인 J&J휴먼텍은 사외물류업무 외에도 소재제작공장 옆의 긴급대응장 건물에서 ‘J&J휴먼텍 담당 부품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 담당 부품이 부족한 경우에도 신속히 조달하여 납품하는’ 긴급대응업무도 담당하였다.
     피고 회사는 사외물류업체인 나우로지스, J&J휴먼텍, 정명에 ‘자동검수시스템’을 설치하였다. 자동검수시스템은 종전의 서열표 확인 방식과 달리 바코드 인식기를 통해 오서열 여부를 판별하는 장치인데, 바코드 리더기를 통해 입력된 서열 내용은 즉시 시스템에 입력된다.
    (다) 광주 1공장의 경우, 공용기 회수업무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5) 피고 회사는 2007. 11.경 ‘카렌스 자재서열 도급공정 변동 현황’을 마련하였다. ‘카렌스 2008년 MY’와 관련하여 정규직 2명의 유휴인력이 발생하자, 피고 회사 자재물류부는 서열업무를 처리하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4명을 2명으로 줄이고 일부 서열업무를 정규직 유휴인력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피고 회사는 감축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2명의 소속을 ‘보광’에서 ‘죽천’으로 변경한 다음 ‘카렌스 도어장착 공정’업무를 맡겼다.
   (6) 생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모니터, 지게차, 서열대차 등 작업 도구는 대부분 피고 회사 소유였다.
  바) 출고업무(PDI 공정)
   (1) 출고업무(PDI 공정) 원고들(대진하이테크, 피더블유산업, 한국리테크, 케이알씨, 정운기업, 주영, 대진산업, 거남, 청수산업 등 소속)은 화성공장 PDI센터, 인수검사장, 출하장, 소하리공장 PDI센터, 광주공장 PDI장 등에서 완성차량 단거리운전, 차량 내·외부 검사, PDI 검사, PDI 방청(수출차량의 경우), 사상(출하차량 물기 제거)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2) PDI(Pre Delivery Inspection) 공정은 의장공정(조립공정)을 마친 완성차를 검사하는 공정이다. 국내차의 경우, ① 조립공장에서 완성된 자동차를 인수검사장이나 LPG 검사장으로 이동 → ② 인수검사 → ③ PDI 사무동 이동 → ④ PDI 라인 이동 → ⑤ PDI 검사 → ⑥ 뒷마당 주차 → ⑦ 운송지역별 분류 주차 순으로 진행되었다. 수출차의 경우, ① 내지 ⑤ 과정 → ⑥ 방청장 이동 → ⑦ 방청 → ⑧ 뒷마당 주차 → ⑨ 수출차 야적장 이동 순으로 진행된다. 국내차나 수출차 모두 ⑤ PDI 검사에서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장을 거친 다음 나머지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PDI 검사는 다시 외관검사 → U로봇검사 → 오염제거 → 검사장 내 간단한 수정(Touch Up) → 선전마크 → 전산입력 → 엔진검사 → 최종검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출고업무(PDI 공정)의 경우,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라인을 따라 연속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피고 회사의 작업량과 작업속도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나 근로시간 등이 정해졌다.
   (3) 화성공장의 경우, ① 이동(운전) 업무 중 장거리운전[국내차의 운송지역별 분류 주차(⑦ 부분)와 수출자 야적장 이동(⑨ 부분)]만 정규직 근로자가 처리하고, 나머지 단거리운전은 모두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였다. ② 인수검사의 경우, LPG 차량만 정규직 근로자가 처리하고 나머지 차량은 모두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였다. 인수검사장에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검사시트지 2장을 출력하여 차량의 외부와 실내에 부착하는데, 이후 검사는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함께 같은 검사시트지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③ PDI 검사 중 엔진검사와 최종검사만 정규직 근로자가 처리하고, 나머지 검사는 모두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였다. ④ 방청작업의 경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였다(원고들은 ‘수출차 방청작업은 매일 근무복을 갈아입을 정도로 독성이 강한 도료를 뿌리는 작업이어서, 정규직 근로자가 꺼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내협력업체에 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광주 2공장의 경우, ① PDI 공장으로 완성차를 운전하는 업무의 경우, 같은 업무인데도 1·3라인에서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고 2라인에서는 정규직 근로자가 처리하였다. ② 화성공장과 달리 엔진검사까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였고, 최종검사만 화성공장과 같이 정규직 근로자가 처리하였다.
   (4) 작업지시 등
    (가) PDI 검사는 피고 회사 제공의 검사시트지와 검사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피고 회사의 품질관리3부는 연료 라벨 사양 등 품질관리에 요구되는 ‘사양관리표’를 작성하여 게시하기도 하였다.
     피고 회사가 마련한 검사표준서에는 검사 부위와 항목, 주요 점검 내용, 사양 등이 상세히 기재되었다. 검사 부위와 항목 등이 변경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사내협력업체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였고, 사내협력업체의 교육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피고 회사 마련의 검사표준서 등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 회사가 새로운 차종을 생산할 경우, 사내협력업체 현장관리인은 피고 회사에서 해당 사양이나 검사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받아 소속 근로자를 교육하였다. 피고 회사 수출선적팀 직원은 2011. 10. 31. 한국리테크 사장 등에게 오너스 매뉴얼 투입 대상 차종, 투입시점, 대상지역, 공급언어를 설명하고 투입을 지시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다) 피고 회사는 2007. 4. 26. 노사실무회의에서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하기 전에 PDI 검사 및 세차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4월부터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시하였다.
    (라) 한국리테크 반장은 피고 회사의 담당부서에 일일 작업내용(작업총량, 불량 내역)을 보고하였다. 피고 회사의 품질관리2부 직원은 2011. 3. 20. 사내협력업체에 ‘수출차량 라벨 부착 위치 불량과 관련하여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교육한 후 교육일지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5) 근무시간, 근무형태 등의 변경
    (가) 피고 회사는 2001. 5.경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담당의 ‘엔진검사’ 등을 정규직 근로자 담당으로 변경하였다. 피고 회사가 2003. 5.경 화성공장 PDI 공정을 ‘3개 반 6개 조’에서 ‘2개 반 6개 조‘로 변경함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조직이나 근무형태, 근무시간도 함께 변경되었다. 화성공장은 2003. 5. 20. ‘현장조직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출고업무(PDI 공정)의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함께 관리·배치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PDI센터 수출선적팀은 2009. 11. 30. ‘PDI 검사라인 UPH UP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피고 회사는 엔진검사를 정규직 근로자에게 맡기기로 하면서, 종전에 엔진검사를 맡았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는 다른 검사를 맡기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공정 순서와 인원배치 등을 전반적으로 변경하였다. 피고 회사는 PDI 검사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검사항목도 함께 변경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수출선적팀은 2010. 5. 18. 출고업무(PDI 공정)의 작업설비, 검사방법과 동선, 순서 등을 변경하는 ‘PDI전장 검사장비 설치 설명보고’를 마련하였다.
     피고 회사는 수동으로 진행되었던 전기장치 검사를 U-로봇 검사로 변경하면서, 해당 업무를 사내협력업체(한국리테크)에 맡겼다. 이와 같이 검사방법이 변경되자, 피고 회사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PDI 검사항목, 검사시간, 검사순서나 검사위치 등을 모두 변경하였다.
    (라) 화성 조립1, 2, 3공장의 단거리운전은 2011. 3. 전에는 모두 현기로직스에서 담당하였다. 피고 회사가 2011. 3.경 조립1공장의 완성차량 운전업무 주관 부서를 ‘수출선적팀’에서 ‘조립1부’로 변경하자, 조립1공장 생산 완성차의 단거리운전 업무가 대진하이테크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에 단거리운전 업무를 처리하였던 현기로직스 소속 근로자 8명은 2011. 3.부터 대진하이테크 소속으로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처리하였다.
   (6) 출고업무(PDI 공정)를 처리하는 사내협력업체는 별도의 기술부서나 연구소를 갖추지 않았고, ‘U-로봇’과 같은 검사장비 역시 피고 회사 소유였다.
  사) 포장업무(KD 공정)
   (1) 포장업무(KD 공정) 원고들(중원, 백상기업 등 소속)은 화성공장 KD센터에서 부품의 종류 등에 따라 대물·중물의 포장업무를 처리하였다. 포장업무(KD 공정)는 메인 컨베이어벨트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건물에서 진행되었다.
   (2) KD센터에 포장할 부품이 도착하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지게차를 이용하여 검수 담당자(정규직 근로자)에게 해당 부품을 전달하였다. 검수 담당자는 검수 후 포장 작업자에게 해당 부품을 전달하였다.
    KD센터 1층에서 처리되는 대물·중물 포장업무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의해 처리되었다. 그러나 KD센터 2층에서 처리되는 소물 포장업무의 경우, 일렬로 설치된 컨베이어벨트 앞쪽에서 정규직 근로자가 1차로 소물 포장을 하고, 해당 부품이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뒤쪽에 배치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전달되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랩핑 등을 통하여 소물 포장을 완성하였다. 포장이 완료되면, 대물·중물·소물포장 모두 정규직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포장 상태를 검사하였다.
    이와 같이 포장업무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부품 이동 → 정규직 근로자의 검수 →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대물·중물 포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