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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조 운영비 지원을 금지한 조항은 헌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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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05 08:31 조회2,3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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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조 운영비 지원을 금지한 조항은 헌법 위배"


회사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내년 12월31일까지 이를 개정하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금속노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4호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판단하고, 오는 2019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해당법 조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조를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 불행 방지 등의 경우 예외로 지원할 수 있다고 단서를 뒀다.

 헌재는 회사의 노조 운영비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곧바로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운영비 원조로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까지 규제할 수 없다며 법적 공백을 고려해 개정 시한을 뒀다.

 헌재는 "단서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운영비 원조를 일률적으로 금지해 노조 자주성이 저해되지 않은 경우까지 금지하고 있어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노조 운영 경비 마련은 원칙적으로 노조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고 대등한 지위에 있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정하는 것이 근로 3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가 근로 3권을 실현하는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운영비 원조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노조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협력적 노사 자치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운영비 원조를 금지하는 것은 노사의 자율적인 단체교섭에 맡길 사항까지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해 노조의 자주적인 활동의 성과를 감소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내고 "대립관계에 있는 노조가 사용자로부터 경비 원조를 받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퇴색시켜 근로 3권의 실질적 행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노조의 자주성 확보나 교섭절차에서 공정성 확보 등 공익은 매우 중대한 반면 이 조항으로 노조 활동이 위축되거나 단체교섭권 행사가 제한되는 정도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지난 2010년 6월 7개 회사와 단체협약을 맺었다. 단협에는 회사가 조합사무실과 집기, 비품을 제공하고 조합사무실 관리유지비를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은 이 같은 조항이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며 같은해 11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금속노조는 시정명령을 취소하는 소송을 냈고, 그 과정에서 지난 2012년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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