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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두달 남기고 '임금피크제' 지원 거부…법원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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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05 08:34 조회2,1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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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두달 남기고 '임금피크제' 지원 거부…법원 "부당하다"


만 55세 생일 두 달 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아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거부한 고용노동청 결정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하모(59)씨 등 2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지원금 거부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은행원 하씨 등은 만 55세가 되는 해인 2014년 3월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아 임금이 삭감됐다. 이들이 근무하는 은행은 노사 협의를 통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만 55세가 되는 해 3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이들은 서울고용노동청에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만 55세 이후부터 임금 감액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하씨 등은 "임금피크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만 55세가 속한 해부터 임금 감액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며 "소속 은행은 만 55세가 속한 해부터 임금 감액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하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는 근로자에게 감소한 임금 일부를 지원해 장년 근로자 고용 부담을 줄이고, 기업들이 장년 고용을 연장하도록 하는 데 있다"라며 "관련 규정 해석 역시 이 같은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문언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했다"라며 "궁극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 "기업 입장에서도 근로자마다 임금 삭감 날짜를 다르게 하면 과다하게 행정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라며 "노사합의 당시 근로자들은 임금 감액 기간이 다소 연장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수용해 고용주 측을 양해한 측면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씨 소속 은행이 운영하는 임금피크제는 지원금 지급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라며 "하씨 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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