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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법 시행 시 임금체계 개편’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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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4-13 13:02 조회1,5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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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법 시행 시 임금체계 개편’ 관련 내용
문서번호 : 고령사회인력정책과-3002 회시일자 : 2015-11-24 담당부서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등록일    : 2016-01-05

[질의]
        정년 60세 의무화 내용


[회시]

-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며,
법 시행 시기까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간주됨

- 또한 사업주와 노동조합(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대표)은 정년연장과 연계하여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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