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 병행제 애물단지로 전락하나]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청년인턴제보다 성과 떨어져 > 뉴스



뉴스 HOME > 정보센터 > 뉴스

[일·학습 병행제 애물단지로 전락하나]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청년인턴제보다 성과 떨어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06 11:13 조회19,863회 댓글0건

본문

[일·학습 병행제 애물단지로 전락하나]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청년인턴제보다 성과 떨어져
- 국회 예산정책처 “훈련 종료율·고용유지율 개선해야”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시기를 앞당기고 산업현장 인력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일·학습 병행제가 투자한 비용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비슷한 직업훈련·취업 프로그램보다 많은 비용을 투입하면서도 과정을 모두 마치거나 장기간 일하는 비율은 낮았다.

일·학습 병행제는 현직 노동자나 고교·대학생이 기업에 학습근로자 신분으로 채용돼 6개월에서 4년간 일과 훈련을 병행하는 제도다. 훈련이 끝나면 해당 기업의 일반적인 고용형태로 채용된다. 박근혜 정부가 2013년 제시한 국정과제에 포함돼 2014년부터 시행됐다.

1인당 훈련비용 1천800만원인데 중도탈락률은 최고

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일·학습 병행제 성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일·학습 병행제의 1인당 평균 훈련비용은 1천816만원이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400만~500만원), 청년취업아카데미(347만~530만원) 같은 유사한 직업훈련 사업을 크게 웃돌았다. 정부는 2014년 일·학습 병행제에 434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올해는 3천525억원으로 예산을 8배 이상 늘렸다.

과정을 이수한 노동자들의 취업률·고용형태 지표는 나쁘지 않았다. 훈련참여자의 91.1%가 무기계약 근로계약을 맺었고, 훈련을 끝낸 뒤 98%가 학습근로자 신분에서 일반근로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훈련을 끝까지 마치는 비율이 높지 않았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훈련기간이 끝나게 돼 있던 5천56명 중 68.4%인 3천460명이 훈련을 종료한 반면 31.6%인 1천596명은 중도에 탈락했다.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중소기업청년인턴제(77.6%), 청년취업아카데미(90.4%),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86.8%)보다 종료율이 낮았다.

일·학습 병행제 1인당 훈련비용을 1천800만원으로 가정하고, 중도탈락자들이 평균 4.6개월 정도 훈련받고 그만둔다는 것을 감안하면 110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 예산정책처 분석이다.

예산정책처는 “중도탈락자들은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목표물량 달성을 위해 사업을 지나치게 확산하는 과정에서 사업참여 의지가 없거나 지원이 불필요한 기업·근로자에게 예산이 지원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근로자 전환 10명 중 3명은 6개월 안에 퇴직

훈련을 마치고 일반근로자로 전환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좋지 않았다. 일·학습 병행제 훈련을 종료한 이들의 월평균 급여는 194만원으로, 훈련 당시 급여(159만원)보다 22% 증가했다. 그런데 학습근로자 신분일 때 업무강도가 일반근로자 대비 78%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시간과 업무강도 증가 때문에 임금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훈련기간에 정부가 지급한 월 40만원의 훈련지원금이 중단되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은 이전과 비슷하거나 다소 하락했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일반근로자로 전환한 노동자 가운데 기존 재직자를 제외한 신규채용자 604명 중 6개월 이상 회사를 다니는 비율은 70.7%에 불과했다. 장기근속 비율이 낮아 지원인원을 내년부터 5만명에서 3만명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한 중소기업청년인턴제(74.4%)보다 낮았다.

훈련을 받고 난 뒤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고용보험을 상실한 노동자들의 재취업 현황을 조사했더니 절반에 가까운 48.3%가 미취업 상태였다. 훈련과정을 이수해 배운 기술이 재취업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세욱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은 “일·학습 병행제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대학졸업자보다는 고교 재학생이나 졸업생을 중심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과정이수자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자격을 취득하면 경력기간이 유사한 신규입사자와 승진·임금에서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