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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화 철회 조퇴투쟁’ 전교조 전 위원장 등 3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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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8-29 15:50 조회20,0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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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화 철회 조퇴투쟁’ 전교조 전 위원장 등 32명 벌금형


법외노조화 철회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훈(52)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교사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26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 나머지 간부들과 소속 교사 31명에게는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위원장 등은 2014년 6월 전교조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자 이에 반발해 같은 해 6~7월 조퇴투쟁과 전국교사 시국선언을 하는 등 공무 외 집단행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이모(48)씨 등 전교조 소속 교사 6명은 2014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홈페이지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정권 퇴진 촉구 선언문’을 올리고 일간지에 비슷한 내용의 광고를 실은 혐의도 받았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노동운동 등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 등의 집단행동은 단순히 시민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치적인 중립의 한계를 벗어나 특정세력에 반대한 조직적인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일부 교사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의사표현의 자유의 허용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대통령이나 정부 등에 반대하는 명백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김 전 위원장 등이 다른 교사들을 주도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해친 행동은 그 죄책이 적지 않다”며 “각각의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횟수를 고려해 벌금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출처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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