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7곳, 저성과자 해고 지침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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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8-17 13:16 조회19,7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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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7곳, 저성과자 해고 지침 찬성”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성과가 낮거나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 직원이 재교육 등을 통해서도 개선이 없을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일반해고 지침’을 발표한 이후 ‘쉬운 해고’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업 10곳 중 7곳은 이 지침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기업 1,110개사를 대상으로 ‘저성과자 일반해고 지침 시행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70%가 ‘찬성한다’라고 답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현재는 합당한 사유라도 해고가 어려워서’(44.9%,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능력 중심 경영 문화를 구축할 수 있어서’(36.4%),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어서’(18.7%), ‘직원들이 자기계발을 할 것 같아서’(17.4%),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일 것 같아서’(14.7%)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그렇다면 실제 기업 내 저성과자는 얼마나 될까?
전체 응답 기업을 대상으로 사내 저성과자 비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20%로 집계되었다. 즉, 직원 5명 중 1명을 저성과자로 보고 있는 것이다.
직급별 저성과자 비율은 ‘임원급’(평균 21%), ‘부장급’(19%), ‘사원급’(19%), ‘과장급’(18%), ‘대리급’(17%) 순이었다.
저성과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업무 역량 미달자’가 44.1%로 가장 많았고, ‘임금 대비 성과가 떨어지는 자’가 40.5%로 바로 뒤를 이었다. 상대 평가로 인한 ‘인사평가 하위 등급자’라는 답변은 11.1%였다.
저성과자가 기업에 끼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근무 분위기 흐림’(23.2%)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조직성과 하락’(22.5%), ‘비용적 손실’(20.4%), ‘조직문화 저해’(14.9%) 등을 꼽았다.
현재, 95.5%의 기업은 저성과자를 바로 해고하는 대신 교육 등 성과 개선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예기간은 평균 6개월로, 해당 기간 동안 ‘직무교육 강화’(52.6%, 복수응답) ‘직무 재배치’(32.6%), ‘보상 변경’(10.2%), ‘직급 조정’(4.9%) 등을 하고 있었다.
출처 : 사람인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성과가 낮거나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 직원이 재교육 등을 통해서도 개선이 없을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일반해고 지침’을 발표한 이후 ‘쉬운 해고’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업 10곳 중 7곳은 이 지침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기업 1,110개사를 대상으로 ‘저성과자 일반해고 지침 시행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70%가 ‘찬성한다’라고 답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현재는 합당한 사유라도 해고가 어려워서’(44.9%,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능력 중심 경영 문화를 구축할 수 있어서’(36.4%),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어서’(18.7%), ‘직원들이 자기계발을 할 것 같아서’(17.4%),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일 것 같아서’(14.7%)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그렇다면 실제 기업 내 저성과자는 얼마나 될까?
전체 응답 기업을 대상으로 사내 저성과자 비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20%로 집계되었다. 즉, 직원 5명 중 1명을 저성과자로 보고 있는 것이다.
직급별 저성과자 비율은 ‘임원급’(평균 21%), ‘부장급’(19%), ‘사원급’(19%), ‘과장급’(18%), ‘대리급’(17%) 순이었다.
저성과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업무 역량 미달자’가 44.1%로 가장 많았고, ‘임금 대비 성과가 떨어지는 자’가 40.5%로 바로 뒤를 이었다. 상대 평가로 인한 ‘인사평가 하위 등급자’라는 답변은 11.1%였다.
저성과자가 기업에 끼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근무 분위기 흐림’(23.2%)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조직성과 하락’(22.5%), ‘비용적 손실’(20.4%), ‘조직문화 저해’(14.9%) 등을 꼽았다.
현재, 95.5%의 기업은 저성과자를 바로 해고하는 대신 교육 등 성과 개선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예기간은 평균 6개월로, 해당 기간 동안 ‘직무교육 강화’(52.6%, 복수응답) ‘직무 재배치’(32.6%), ‘보상 변경’(10.2%), ‘직급 조정’(4.9%) 등을 하고 있었다.
출처 : 사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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