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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한국일보 노조, “8일부터 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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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8-04 11:13 조회19,3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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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한국일보 노조, “8일부터 파업 돌입”

- 장재국 대표이사 부당노동행위·횡령 등으로 고발예정…
“가지급금 유용으로 경영 악화, 개인 운전기사 임금까지”


소년한국일보 노동조합(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사지부 소년한국일보분회)이 전면 파업을 예고하며 장재국 대표이사를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7일까지 회사 측의 입장 변화와 체불 임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8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분회 조합원들은 현재 휴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는 연가투쟁 중이다. 

분회에 따르면 현재 주요 임금 체불 내역은 △2014년 추석과 연말 상여금 △2015년 각종 수당과 원고료 △2015년 연말 상여금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임금 등이다. 분회는 앞서 3월과 4월에도 임금 지급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분회는 오는 4일 장재국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와 특정경제범죄법 상 횡령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분회는 부당노동행위 주장과 관련해 사측이 단체협약 서명 및 추가 협상을 거부하고 서울중앙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참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아울러 횡령 혐의와 관련해, 분회는 장 대표이사가 소년한국일보로 하여금 2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이를 가지급금 형식으로 받아 회사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소년한국일보의 자본금은 15억원이다. 분회는 “이 때문에 회사의 재정 여건과 경영 상황 등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회는 “장 대표이사가 (임금이 체불되는) 기간에도 회사 경영에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개인 차량 운전기사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등 부도덕한 모습까지 보였다”며 “최고 경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분회는 “1월에 고용노동부에 낸 진정이 7월에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가 아직 처리중이며 체불 임금 추가 진정 건도 늑장 진행됐다”며 “이번 고발 건의 처리 결과를 더욱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미디어오늘

[출처] 노무사 닷컴 - http://www.nomoosa.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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