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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도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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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6-30 13:17 조회18,8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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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도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 움직임
28개 기관 중 3곳 노동자 동의 없이 도입 …
서울시 산하 공기업노조 "박원순 시장, 입장 표명해야"


중앙공공기관에 이어 지방공기업에서도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공기업 3곳에서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이달 27일 지방공사·공단 CEO 포럼을 개최해 성과연봉제 도입 실적을 점검한 결과 143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28개 기관이 도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6월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는 기관은 월 임금액의 50%를, 7월 말까지 도입하는 기관은 25%를 추가 지급한다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도입 시기에 따라 경영평가 가점도 1점(6월), 0.8점(7월), 0.5점(8월), 0.3점(9월), 0.1점(10월)으로 차등을 주기로 했다.

도입 시기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하는 방식으로 기관을 압박하는 것은 중앙공공기관 때와 유사하다. 불법 논란을 부르는 행태도 비슷하다. 노동계에 따르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28개 기관 중 경기도시공사와 전남도시공사·대전도시철도공사가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한편 서울시투자기관노조협의회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지방공기업노조 공동투쟁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며 “지방공기업 노사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해고연봉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 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시 노사합의가 필요한지 △임금체계 변경시 단체협약 개정 절차가 필요한지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하는 게 법적 효력이 있는지를 공개질의했다. 박득우 지방공기업 공투위 공동의장은 “협업 중심 업무가 경쟁 때문에 개별화되면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며 “박원순 시장이 불법적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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