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진상조사단 철도시설공단 현장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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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6-03 11:24 조회18,1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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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진상조사단 철도시설공단 현장조사 진행
- 이사회 불법 통과, 노조 무시, 통신자유 침해 등 질타
- 집단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단협 위반, 교섭권 침해 불법성 지적
- 사측 제출 법률 자문 의견, 불이익 변경 가능성도 언급 드러나
- 강영일 이사장, 인권 침해 사실, 성과연봉제가 교섭 대상임을 인정
6월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를 방문하여 성과연봉제 강압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및 인권유린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장 한정애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경협 의원, 김기준 의원, 남인순 의원, 이학영 의원, 홍익표 의원, 조승래 의원이 참석했다.
노조 측 브리핑에 이어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 국회의원들은 강영일 이사장 등 사측 관계자를 대상으로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이사회 일방 의결의 불법성, 부당 전보 등 사측의 노조 탄압, 개인의 통신기록 제출 요구 등 인권 침해 행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먼저 철도시설공단이 20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직원에 확대하는 보수규정을 개정한 사실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강 이사장은 임금인상 재원을 활용하여 최하위 등급자 임금이 저하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이 아니어서 노조의 동의는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사단은 결국 인건비 총액이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임금을 더 주려면 누군가는 임금을 덜 받는 것 아니냐며, 특히 신입직원의 임금을 동결시켜 그 재원을 성과연봉에 사용하겠다는 공단의 설계가 신입직원에게도 불이익하다는 조승래 의원의 질타가 있었다. 또한 김기준 의원은 단체교섭도 거치지 않고 임금인상액을 마음대로 사용함을 전제로 하는 사측의 보수규정 개정은 단체교섭권 침해이며, 결국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학영 의원은 사측이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근거로 제시한 자문의견서를 현장에서 건네 받고, 자문의견서에 추가 재원으로 성과급을 신설한다해도 추가 재원이 임금으로 받아 들여지는 재원이라면 불이익 변경이 됨을 지적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결국 사측이 근거로 삼고 있는 자문결과도 사실은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규정 개정시 사전 절차로 명시되어 있는 의견 조희 공문이 이사회 진행 도중 발송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사회 의결 자체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또한 조사단은 회사가 교섭을 진행하던 도중 교섭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예정에도 없던 대규모 장거리 전보 인사 계획을 발표한 문제를 조사했다. 강 이사장은 정례적인 인사일 뿐 다른 의도가 없다고 변명했으나 사전 고충을 듣는다는 이유로 인사 계획을 작년에 비해 서둘러 발표한 이유를 묻자 대답을 하지 못했다.
4월에도 일방 도입을 위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려고 시도하다 한 직원의 제보로 노동조합에 알려져 무산되자 이 직원을 색출하겠다며 통화내역과 카톡 대화내용을 강제로 제출하도록 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특히 통화내역과 카톡 대화내용을 강제 제출토록 한 것은 통신보호법 위반이며 인권 침해라는 홍익표 의원의 지적에 강 이사장은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사과했다.
한편 23일 실시된 임원회의 자료에 “직급간 차등폭을 확대하여 노노 갈등을 유도”하고 노조가 쟁의행위에 들어가면 “징계 또는 형사처벌, 도가 지나치면 파면”이라고 이사장의 발언을 받아 적은 듯한 메모가 발견된 것에 대해, 강 이사장은 발언 내용을 부인했다.
이학영 의원은 강 이사장이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노조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모두 이사장이 져야 할 것임으로 경고했다. 김경협 의원은 직무 특성을 무시한 일방적인 정부 성과연봉제 설게안은 평가에 비용만 들고 효율성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공공기관에는 맞지 않으며 민간에서도 문제가 많아 폐기된 방식이라며 근본적 문제를 제기했다.
끝으로 한정애 단장은 결국 성과연봉도 임금이고 임금체계의 변경 등 임금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 교섭사항임을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노조와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하 강 이사장은 “오늘 오후부터라도 당장 교섭을 하겠다”며 교섭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진상조사단은 조사 내용을 정리하고 추가 자료를 분석하여 6월 8일 10시 다른 기관의 조사 내용과 함께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 공공운수노조
- 이사회 불법 통과, 노조 무시, 통신자유 침해 등 질타
- 집단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단협 위반, 교섭권 침해 불법성 지적
- 사측 제출 법률 자문 의견, 불이익 변경 가능성도 언급 드러나
- 강영일 이사장, 인권 침해 사실, 성과연봉제가 교섭 대상임을 인정
6월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를 방문하여 성과연봉제 강압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및 인권유린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장 한정애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경협 의원, 김기준 의원, 남인순 의원, 이학영 의원, 홍익표 의원, 조승래 의원이 참석했다.
노조 측 브리핑에 이어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 국회의원들은 강영일 이사장 등 사측 관계자를 대상으로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이사회 일방 의결의 불법성, 부당 전보 등 사측의 노조 탄압, 개인의 통신기록 제출 요구 등 인권 침해 행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먼저 철도시설공단이 20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직원에 확대하는 보수규정을 개정한 사실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강 이사장은 임금인상 재원을 활용하여 최하위 등급자 임금이 저하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이 아니어서 노조의 동의는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사단은 결국 인건비 총액이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임금을 더 주려면 누군가는 임금을 덜 받는 것 아니냐며, 특히 신입직원의 임금을 동결시켜 그 재원을 성과연봉에 사용하겠다는 공단의 설계가 신입직원에게도 불이익하다는 조승래 의원의 질타가 있었다. 또한 김기준 의원은 단체교섭도 거치지 않고 임금인상액을 마음대로 사용함을 전제로 하는 사측의 보수규정 개정은 단체교섭권 침해이며, 결국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학영 의원은 사측이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근거로 제시한 자문의견서를 현장에서 건네 받고, 자문의견서에 추가 재원으로 성과급을 신설한다해도 추가 재원이 임금으로 받아 들여지는 재원이라면 불이익 변경이 됨을 지적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결국 사측이 근거로 삼고 있는 자문결과도 사실은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규정 개정시 사전 절차로 명시되어 있는 의견 조희 공문이 이사회 진행 도중 발송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사회 의결 자체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또한 조사단은 회사가 교섭을 진행하던 도중 교섭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예정에도 없던 대규모 장거리 전보 인사 계획을 발표한 문제를 조사했다. 강 이사장은 정례적인 인사일 뿐 다른 의도가 없다고 변명했으나 사전 고충을 듣는다는 이유로 인사 계획을 작년에 비해 서둘러 발표한 이유를 묻자 대답을 하지 못했다.
4월에도 일방 도입을 위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려고 시도하다 한 직원의 제보로 노동조합에 알려져 무산되자 이 직원을 색출하겠다며 통화내역과 카톡 대화내용을 강제로 제출하도록 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특히 통화내역과 카톡 대화내용을 강제 제출토록 한 것은 통신보호법 위반이며 인권 침해라는 홍익표 의원의 지적에 강 이사장은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사과했다.
한편 23일 실시된 임원회의 자료에 “직급간 차등폭을 확대하여 노노 갈등을 유도”하고 노조가 쟁의행위에 들어가면 “징계 또는 형사처벌, 도가 지나치면 파면”이라고 이사장의 발언을 받아 적은 듯한 메모가 발견된 것에 대해, 강 이사장은 발언 내용을 부인했다.
이학영 의원은 강 이사장이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노조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모두 이사장이 져야 할 것임으로 경고했다. 김경협 의원은 직무 특성을 무시한 일방적인 정부 성과연봉제 설게안은 평가에 비용만 들고 효율성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공공기관에는 맞지 않으며 민간에서도 문제가 많아 폐기된 방식이라며 근본적 문제를 제기했다.
끝으로 한정애 단장은 결국 성과연봉도 임금이고 임금체계의 변경 등 임금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 교섭사항임을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노조와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하 강 이사장은 “오늘 오후부터라도 당장 교섭을 하겠다”며 교섭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진상조사단은 조사 내용을 정리하고 추가 자료를 분석하여 6월 8일 10시 다른 기관의 조사 내용과 함께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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