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단체교섭 지도개입 행위의 위법성과 대책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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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25 14:14 조회18,5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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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단체교섭 개입 및 단협 시정명령 즉각 철회되어야”
- 한국노총, 단체교섭 지도개입 행위의 위법성과 대책 정책세미나
한국노총은 5월 24일(화) 오후 3시, 6층 대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단체교섭 지도개입 행위의 위법성과 대책’을 주제로 긴급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최두환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 정부는 노동개혁이란 미명하에 저성과자 퇴출제도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확산을 위하서 노사 단체교섭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며 “정부가 자율적인 교섭의 산물인 단체협약에 대해 시한을 정해 고칠 것을 압박하는 행위로 노조의 교섭권은 무력화되고 노사관계의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법원 판결을 이유로 단협상 노조에 대한 편의제공 및 비전임 간부 등의 근무시간 중 유급활동 보장 규정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단된다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기본적인 부당노동행위 법리에도 어듯나는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현 정부의 불법적 2대 지침과 부당한 교섭개입 등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정부의 반노동 행정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하기로 했다”며 “한국노총은 정부의 위법·부당한 단체교섭 지도행위에 대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임금·단체교섭 지도개입 행위의 위법성’을 주제로 한 첫 번째 발제에서 “단체교섭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고, 단체교섭권 행사의 결과인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그 대상사항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자주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협약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보호와 노사관계의 안정이라는 노동정책상의 이유에서 법률로 특별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하여 노동부가 위법 여부를 심사하여 단체협약의 내용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고 나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사합의로 위법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현실적 가능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설혹 그렇다 하더라도 노사자치에 근거한 견제에 의해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며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규정은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개입의 빌미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부에 의해 시도되는 위법한 단체교섭에의 개입과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기도하는 ‘단체교섭 지도방향’ 및 ‘단협 지도계획’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며 “행정관청의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조항 및 지나치게 모호한 규정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가능성이 큰 ‘시정명령 위반 시 처벌조항’도 삭제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광택 국민대 법과대학 명예교수는 ‘단협상 노조 편의제공 관련 부당노동행위 판결의 문제점 및 대책’을 주제로 한 두 번째 발제에서 “2010년의 개정 노조법은 기본적으로 노조활동의 기본이 되는 전임자 활동, 단체교섭 등에 있어서 결정적 권한을 사용자측에 부여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 노조법 시행령은 교섭방식, 교섭시기 등을 사용자가 규정하도록 할 뿐 아니라, 노동위원회를 포함한 정부 개입을 최대화하여 노동3권을 형해화할 우려가 매우 크므로 법률상 기본권 침해 최소화의 원칙에 위배되고 입법 위임 재량권 한계를 일탈했다”며 “개정법은 ILO가 권고한 바대로 노사 자율의 원칙에 따라 재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고 노동조합의 교섭 내지 투쟁의 성과로서 얻어지는 전임자급여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전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임자 급여지원 중지를 요구하는 구제신청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허용하는 제81조 제4호 단서는 전임자 수령을 금지하는 제24조 제2항과 모순관계에 있게 되고, 심지어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제81조 제4호 본문과도 모순관계에 있다”며 “이들 규정은 입법자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규정 자체가 정합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출처 : 한국노총
- 한국노총, 단체교섭 지도개입 행위의 위법성과 대책 정책세미나
한국노총은 5월 24일(화) 오후 3시, 6층 대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단체교섭 지도개입 행위의 위법성과 대책’을 주제로 긴급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최두환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 정부는 노동개혁이란 미명하에 저성과자 퇴출제도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확산을 위하서 노사 단체교섭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며 “정부가 자율적인 교섭의 산물인 단체협약에 대해 시한을 정해 고칠 것을 압박하는 행위로 노조의 교섭권은 무력화되고 노사관계의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법원 판결을 이유로 단협상 노조에 대한 편의제공 및 비전임 간부 등의 근무시간 중 유급활동 보장 규정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단된다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기본적인 부당노동행위 법리에도 어듯나는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현 정부의 불법적 2대 지침과 부당한 교섭개입 등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정부의 반노동 행정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하기로 했다”며 “한국노총은 정부의 위법·부당한 단체교섭 지도행위에 대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임금·단체교섭 지도개입 행위의 위법성’을 주제로 한 첫 번째 발제에서 “단체교섭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고, 단체교섭권 행사의 결과인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그 대상사항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자주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협약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보호와 노사관계의 안정이라는 노동정책상의 이유에서 법률로 특별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하여 노동부가 위법 여부를 심사하여 단체협약의 내용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고 나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사합의로 위법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현실적 가능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설혹 그렇다 하더라도 노사자치에 근거한 견제에 의해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며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규정은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개입의 빌미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부에 의해 시도되는 위법한 단체교섭에의 개입과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기도하는 ‘단체교섭 지도방향’ 및 ‘단협 지도계획’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며 “행정관청의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조항 및 지나치게 모호한 규정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가능성이 큰 ‘시정명령 위반 시 처벌조항’도 삭제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광택 국민대 법과대학 명예교수는 ‘단협상 노조 편의제공 관련 부당노동행위 판결의 문제점 및 대책’을 주제로 한 두 번째 발제에서 “2010년의 개정 노조법은 기본적으로 노조활동의 기본이 되는 전임자 활동, 단체교섭 등에 있어서 결정적 권한을 사용자측에 부여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 노조법 시행령은 교섭방식, 교섭시기 등을 사용자가 규정하도록 할 뿐 아니라, 노동위원회를 포함한 정부 개입을 최대화하여 노동3권을 형해화할 우려가 매우 크므로 법률상 기본권 침해 최소화의 원칙에 위배되고 입법 위임 재량권 한계를 일탈했다”며 “개정법은 ILO가 권고한 바대로 노사 자율의 원칙에 따라 재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고 노동조합의 교섭 내지 투쟁의 성과로서 얻어지는 전임자급여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전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임자 급여지원 중지를 요구하는 구제신청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허용하는 제81조 제4호 단서는 전임자 수령을 금지하는 제24조 제2항과 모순관계에 있게 되고, 심지어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제81조 제4호 본문과도 모순관계에 있다”며 “이들 규정은 입법자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규정 자체가 정합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출처 :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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