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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조 전임자에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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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4-29 13:37 조회18,1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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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조 전임자에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부당노동행위”

회사가 노조 전임자에게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적용하더라도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임금을 지급했다면 ‘부당노동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8일 전라북도 버스운수 업체 신흥여객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타임오프제란 노조 전임자에 대한 회사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무관리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전임자 임금을 노사가 단체협상을 통해 자율적 합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로 '원칙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입 단계부터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측에만 수혜 준 판결...노조 구제신청 취지 무색해져

신흥여객은 한국노총 산하의 전북자동차노조, 신흥여객노조,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수노조 등 3개의 노동조합을 두고 있다.

이들 노조 중 교섭권을 부여받은 전북자동차노조는 2011년 7월 전북 19개 지역 버스회사의 위임을 받은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지부장 A씨는 2011년 7월1일부터 2012년 6월까지 월급 320만원을 받았다. 연 3,000여 시간(60시간*52주)을 근로하는 것으로 추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운수노조는 모든 노조에 공정하게 제공돼야 할 타임오프 시간이 전북자동차노조에만 일방적으로 부여됐다며 문제제기를 했다.

전국운수노조는 “복수노조 사업장인 회사 측이 전북자동차노조 지부장 A씨에게만 타임오프 시간 3,000시간을 부여해 임금을 준 것은 노조 간 차별”이라며 모든 노조 전임자에게 공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역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역 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전국운수노조의 구제 신청 취지를 상당 부분 인용해 전북자동차노조에만 과도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 측이 전북자동차노조에만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하고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신흥여객은 이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A씨에게 조합원들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애초 문제제기를 했던 전국운수노조는 물론 단협의 주체였던 전북자동차노조 중 누구도 이익을 얻지 못한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에서 형식상 패소한 사측이 실질적으로는 이 판결의 수혜를 입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번 판결을 근거로 소정근로시간 이상의 시간까지 포함한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라는 노조의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사측에 생겼기 때문이다. 향후 진행될 모든 사업장의 단협에서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전국운수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특정 노조에만 과도하게 타임오프제를 적용해 다른 노조와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애초 구제 신청 취지와 다른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출처 : 민중의소리
[출처] 노무사 닷컴 - http://www.nomoosa.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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