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노조 동의 없어도 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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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13 11:40 조회18,1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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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노조 동의 없어도 추진 가능?
이기권 장관 ‘사회통념상 합리성’ 있어 … 공공·금융노동계 "퇴진하라" 반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공·금융기관에 성과연봉제 도입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동의 없이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양대 노총과 공공·금융 노동계는 장관 퇴진까지 거론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연합단체와 공공·금융노조들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되도록 하는 변화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경우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서도 “노조나 근로자들이 무조건 반대하면서 논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동의권 남용으로 판례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고 있음을 노사 모두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총액이 감소하지 않고, 다수가 수혜대상이며, 누구든 성실히 일하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들이밀었다.
최근 청와대와 정부 압박에 공공기관 일부가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면서 불법 논란이 불거지자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근거로 반드시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양대 노총과 공공·금융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법 위반을 조장하는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장을 지도·감독해야 할 노동부 장관이 도리어 노동법 위반을 권장·옹호하면서 노동자·국민을 우롱했다”며 “더 이상의 거짓 주장을 멈추고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장관이 앞장서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공공연맹은 “이기권 장관의 제멋대로 식 해석”이라고 비난했고, 공공노련은 “장관은 불법 또는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청에 고발한 사건들부터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와 금융노조 역시 성명을 내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근거로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극소수”라며 “법마저 외면하고 노조를 배제한 채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라고 불법행위를 부추긴 노동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출처] 노무사 닷컴 - http://www.nomoosa.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7040
이기권 장관 ‘사회통념상 합리성’ 있어 … 공공·금융노동계 "퇴진하라" 반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공·금융기관에 성과연봉제 도입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동의 없이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양대 노총과 공공·금융 노동계는 장관 퇴진까지 거론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연합단체와 공공·금융노조들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되도록 하는 변화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경우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서도 “노조나 근로자들이 무조건 반대하면서 논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동의권 남용으로 판례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고 있음을 노사 모두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총액이 감소하지 않고, 다수가 수혜대상이며, 누구든 성실히 일하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들이밀었다.
최근 청와대와 정부 압박에 공공기관 일부가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면서 불법 논란이 불거지자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근거로 반드시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양대 노총과 공공·금융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법 위반을 조장하는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장을 지도·감독해야 할 노동부 장관이 도리어 노동법 위반을 권장·옹호하면서 노동자·국민을 우롱했다”며 “더 이상의 거짓 주장을 멈추고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장관이 앞장서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공공연맹은 “이기권 장관의 제멋대로 식 해석”이라고 비난했고, 공공노련은 “장관은 불법 또는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청에 고발한 사건들부터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와 금융노조 역시 성명을 내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근거로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극소수”라며 “법마저 외면하고 노조를 배제한 채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라고 불법행위를 부추긴 노동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출처] 노무사 닷컴 - http://www.nomoosa.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7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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