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를 받아야 한다” 여교사 성희롱 한 교장 징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25 14:07 조회18,44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정기를 받아야 한다” 여교사 성희롱 한 교장 징계
장학사 시절 성희롱, 교육청은 해당 장학사 교장으로 승진 발령
장학사 시절 성희롱, 교육청은 해당 장학사 교장으로 승진 발령
장학사 시절 20대 여교사를 성희롱 한 50대 교장이 징계를 받게 된다. 해당 교육청은 장학사가 조사 중임에도 교장으로 승진 발령해 질타를 받기도 했었다.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이하 구미지청)은 24일 20대 여교사에게 성희롱한 교장(당시 장학사)을 징계하도록 경북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경북도교육청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교장은 2014년 12월 당시 경북교육청 구미교육지원청 장학사로 근무할 당시 여교사들과 함께 자리했던 식당에서 “예쁜 사람이 (교장) 옆에 앉아라. 정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교사는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뒤 구미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구미지청은 교장의 이 같은 행동과 경북도교육청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미지청은 성희롱 피해를 알린 후 고용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여교사의 주장에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내사 종결한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은 성희롱 사건으로 노동청에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해당 장학사를 지난 2월 교장으로 승진
발령해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출처 : 민중의소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