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조, 회사쪽 분사 맞서 “분사해도 조합원 자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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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4-03 11:26 조회18,1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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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노조, 회사쪽 분사 맞서 “분사해도 조합원 자격 유지”
- 4월1일부터 현대중공업 4개 회사로 공식 분할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 쪽의 사업분할(분사)에 맞서 분사해 나가는 노동자들을 계속 기존 노조의 조합원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출처 : 한겨레신문
- 4월1일부터 현대중공업 4개 회사로 공식 분할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 쪽의 사업분할(분사)에 맞서 분사해 나가는 노동자들을 계속 기존 노조의 조합원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30일 오후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사업분할에 따른 지부 규정의 개정을 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대의원대회엔 전체 대의원 148명 가운데 145명이 참석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104명(71.7%)이 규정 개정안에 찬성했다. 현대중공업지부는 애초 지난 21일 규정 개정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었으나 참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현대중공업지부는 “4월1일부터 기존의 현대중공업이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현대건설기계, 현대로보틱스 등 4개 회사로 분할됨에 따라 분할되는 4개 회사 조합원이 모두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임을 명확히 해두고자 규정을 개정했다. 이로써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분할에 맞서 사업분할로 인한 조합원 개개인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월2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사업분할 계획서 승인과 분할되는 신설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등 안건을 통과시키고 4월1일부터 회사를 공식 분할하기로 했다. 회사 쪽은 "노조의 규정 개정과 상관없이 ‘4사 1노조’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 :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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