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장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구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17 14:16 조회18,69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구속
- 근로자 43명, 1억 3천 3백여만원 체불
출처 :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 근로자 43명, 1억 3천 3백여만원 체불
| 1.13.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이용민)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박정웅)은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 근로자
43명의 임금 1억 3천 3백여만원을 체불한 제조업체(휴대폰부품 제작) ○○아이테크 사업주 심모(남, 49세)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이번에 구속된 심모씨는 임금체불과 체당금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경북 구미시 소재에서 2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원청사 3곳으로부터 납품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에도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지급할 돈을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근로자들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본인은 고급승용차 운행 및 고가의 등산복을 구입하는 등 명의상 대표인 동거녀와 호화생활을 영위하였다. 특히, 피해근로자들은 대다수가 취약계층의 여성근로자들로 어려운 가정 생계를 위하여 자녀 학원비, 대출금, 생활비 등 소액이라도 벌기 위해 일을 하였으나 임금체불로 월세도 못 내어 생활고를 호소하는 등 그 피해사실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피의자는 약 6년간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직권 이전된 바 있고, 그 후 주거지가 아닌 창고용도의 건물에 주소지를 이전하여 수사에 혼선을 발생시켰으며, 체불근로자, 납품거래처, 사채업자 등 채권자들로부터 도망을 다니는 등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는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근로자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하여 ‘입사 후 7일 이내 퇴직시 급여를 미지급한다’는 내용의 위약예정을 체결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퇴사를 막고 임금을 착취하는 전근대적인 반사회적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의자는 거래 식당 식대, 전기세 등 공과금, 생활광고지 대금 및 주유소 유류 대금 등 임금 뿐 아니라 거래 업체의 대금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구미지청은 그간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끈질긴 탐문·기획수사를 통해 심모씨를 검거한 후 ’17.01.11.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에 사후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17.01.12. 김천지청에서 심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검사 이경아)하고,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부장판사 김태균) 받아 ’17.01.13. 전격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12년부터 여덟 차례 노동사범을 구속한 바 있는 담당 근로감독관 신광철에 따르면, “대다수 피해 근로자가 취약계층의 여성근로자로 사회적 약자이고, 피의자는 집단체불 후 장기간 잠적하였다가 본인의 임금 지급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받도록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파렴치하여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수사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출처 :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