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노동자’ 매해 9%씩 늘지만… 처우는 계속 악화 > 뉴스



뉴스 HOME > 정보센터 > 뉴스

‘초단시간 노동자’ 매해 9%씩 늘지만… 처우는 계속 악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09 11:00 조회19,497회 댓글0건

본문

‘초단시간 노동자’ 매해 9%씩 늘지만… 처우는 계속 악화
- 대부분이 저학력·고령·경력단절 여성, 4대보험 적용도 못 받아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해마다 9%씩 늘고 있는 추세지만, 노동 조건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단시간 노동자 대부분은 경력단절 여성, 저학력 고령 여성 등 사회적 약자였고, 이들은 4대보험, 퇴직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처우에 노출돼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8일 서울 중구 인권위 11층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사는 인권위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 가사도우미, 학교비정규직, 커피숍, 편의점, 주유소 등에 종사하는 단시간 근로자 1465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진행됐다.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 처우는 열악
“박근혜 정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은 실패”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초단시간 노동자 연평균 증가율은 9.2%로 전일제 근로자 증가율 2.2%보다 월등히 높았다. 2015년을 기준으로 여성초단시간 노동자 수는 41만1307명으로 남성 17만4146명에 비해 2.4배나 많았다.

특히 대다수의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사회보험 적용과 퇴직금 수혜 등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연차수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규정한 퇴직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2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기간제법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월 평균 임금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02년 55만원이던 월평균 임금은 지난해 30만1000원까지 떨어졌다.

 

연구팀은 초단시간 노동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사용업체가 상시적 업무의 정규직 일자리를 쪼개 다수의 초단시간 노동자를 쓰는 것은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행법상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를 쓰면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받고, 퇴직급여를 주지 않아도 되는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명박 정부의 ‘반듯한 시간제 근로’나 박근혜 정부의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은 모두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연구팀은 "한국의 초단시간 일자리의 처우는 열악했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강제되는 나쁜 일자리였다”며 정부 등에 “초단시간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 등을 막고 있는 관련 법 제도를 폐지할 것” 등을 제안했다.


출처 : 민중의소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