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성과연봉제 관련 노사합의 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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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03 10:14 조회19,7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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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성과연봉제 관련 노사합의 조인
- 10.14. 잠정합의한 “2017년까지 성과연봉제 도입하지 않는다”는 등 내용
- 조합원 찬반투표 97% 찬성으로 가결(10.19. 조합원 총회)
- 장기파업에 무대책인 정부와 철도 사측, 서울대병원 등 전례·해법 참고해야
18일간의 파업 끝에 합의에 이르렀던 서울대병원 노사가 정식으로 임금·단체협약 조인식을 통해 합의를 체결했다.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조상수)와 서울대병원(원장 서창석)은 11월2일(수) 오전8:30, 서울대병원에서 조인식을 열고 합의서 서명을 교환했다. 이로서 올해 노사 합의와 관련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공공기관 연쇄총파업 당시, 성과연봉제 거부를 요구하며 9월27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던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분회는 지난 10월14일, 극적으로 잠정합의를 이루고 파업을 중단했다.
당시 노사 잠정합의에서는 ‘임금체계 변경에 관한 사항’에서 “병원은 2017년까지 성과급제, 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 내용는 서울시 지방공기업 노사의 합의 이후, 중앙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진 노사 합의로서 주목받았다.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의 강요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성과연봉제는 노사합의사항임을 인정하고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도입여부를 결정하고 파업사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이날 합의는 11월2일 현재 37일차 장기 파업이 진행 중인 철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는 평가다. 정부의 자율교섭 존중과 회사 측의 전향적인 자세만 있다면 얼마든지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합법 파업을 “재난”으로 호도하며 불법적으로 군인 대체인력의 투입한 결과,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의 철도공사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서울대병원분회는 국민여론의 지지가 이번 잠정합의를 가능하게 한 만큼, “환자와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파업 기간 동안 불편을 참아가며, “병원 성과급제 중단하라”는 요구에 공감하고, 성과급제 도입 반대 서명(5600여명)에 동참한 서울대병원 환자·보호자가 함께 만든 합의로서, 병원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지난 10월19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1722명의 조합원 중 82.4%가 투표하여 96.8%의 압도적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을 인준한 바 있다. 오늘 합의안에는 2017년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것 외에도 의료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내용이 포함되었다.
- 10.14. 잠정합의한 “2017년까지 성과연봉제 도입하지 않는다”는 등 내용
- 조합원 찬반투표 97% 찬성으로 가결(10.19. 조합원 총회)
- 장기파업에 무대책인 정부와 철도 사측, 서울대병원 등 전례·해법 참고해야
18일간의 파업 끝에 합의에 이르렀던 서울대병원 노사가 정식으로 임금·단체협약 조인식을 통해 합의를 체결했다.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조상수)와 서울대병원(원장 서창석)은 11월2일(수) 오전8:30, 서울대병원에서 조인식을 열고 합의서 서명을 교환했다. 이로서 올해 노사 합의와 관련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공공기관 연쇄총파업 당시, 성과연봉제 거부를 요구하며 9월27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던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분회는 지난 10월14일, 극적으로 잠정합의를 이루고 파업을 중단했다.
당시 노사 잠정합의에서는 ‘임금체계 변경에 관한 사항’에서 “병원은 2017년까지 성과급제, 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 내용는 서울시 지방공기업 노사의 합의 이후, 중앙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진 노사 합의로서 주목받았다.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의 강요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성과연봉제는 노사합의사항임을 인정하고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도입여부를 결정하고 파업사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이날 합의는 11월2일 현재 37일차 장기 파업이 진행 중인 철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는 평가다. 정부의 자율교섭 존중과 회사 측의 전향적인 자세만 있다면 얼마든지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합법 파업을 “재난”으로 호도하며 불법적으로 군인 대체인력의 투입한 결과,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의 철도공사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서울대병원분회는 국민여론의 지지가 이번 잠정합의를 가능하게 한 만큼, “환자와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파업 기간 동안 불편을 참아가며, “병원 성과급제 중단하라”는 요구에 공감하고, 성과급제 도입 반대 서명(5600여명)에 동참한 서울대병원 환자·보호자가 함께 만든 합의로서, 병원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지난 10월19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1722명의 조합원 중 82.4%가 투표하여 96.8%의 압도적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을 인준한 바 있다. 오늘 합의안에는 2017년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것 외에도 의료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내용이 포함되었다.
출처
: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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