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도 공사연기 사유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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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30 12:43 조회10,2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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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도 공사연기 사유에 포함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27일 "촉박한 건설공사기간 등으로 충분한 휴식 등 기본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점을 감안해 폭염이 공사연기 사유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주상복합빌딩 신축현장을 찾아 폭염에 대비한 건설현장의 안전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건설현장에서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직접 살핀후 현장노동자들과 폭염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고용부는 "그동안 많은 현장에서 촉박한 공기와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 비용 등의 증가로 노동자에 대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옥외작업자에 대한 아이스조끼(재킷) 등 보냉장비의 지급이 필요하지만 비용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건설현장에서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보냉장구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해 지급토록 현장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뉴시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27일 "촉박한 건설공사기간 등으로 충분한 휴식 등 기본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점을 감안해 폭염이 공사연기 사유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주상복합빌딩 신축현장을 찾아 폭염에 대비한 건설현장의 안전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건설현장에서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직접 살핀후 현장노동자들과 폭염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고용부는 "그동안 많은 현장에서 촉박한 공기와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 비용 등의 증가로 노동자에 대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옥외작업자에 대한 아이스조끼(재킷) 등 보냉장비의 지급이 필요하지만 비용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건설현장에서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보냉장구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해 지급토록 현장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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